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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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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적인 직무유기를 집어 치워라

2020년 3월 정치권은 위헌적인 자기복제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분사시키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 2중대, 열린민주당 3소대가 파생되어 나왔다.

위성정당은 반민주국가에만 존재한다.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 구 동독의 자유민주당이 그것이다.
물론 우리역사에도 박정희의 유신정우회, 전두환의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이 찬란하게(?) 존재한다.
한겨울에 그 치열했던 촛불혁명의 결과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반세기 뒤로 되돌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반민주국가에서 그러하듯이 모 정당은 위성정당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에 대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하며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교체를 감행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8조와 제23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더불어시민당 공천 개입을 넘어 
민주당이 ‘후보 검증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골적인 ‘공천개입’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이해찬 대표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8조의 ‘후보자’ 등에 당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후보자가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상기하면
선관위의 지록위마 해석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적 존재 의의를 망각하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즉각 조사하라.
특히 헌법과 법률이 선관위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후보등록을 전면 무효화하라. 
그래야 제3공화국, 제5공화국의 추악한 역사의 반복을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또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불법 정당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 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020.03.25

민생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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