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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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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당선무효형의 선거법 위반사범인 의왕-과천 민주당 이소영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2일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 후보를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고발했다.

이소영 후보는 지난 3월 초부터 중순까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시의원 및 의왕 도시공사 사장을 대동하여 의왕 도시공사 전층 및 각종 단체를 돌아다니며 국회의원 출마자라고 소개했다는 것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선거기간 중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항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의 판단에 따르면, 이미 이소영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와 무관히 당선무효형의 선거법 위반사범이다. 혹여나 어영부영 대법원까지 질질 재판을 이어가 국회의원직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거취를 밝혀야 한다. 

법률가 출신인 이소영 후보는 선관위의 판단과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다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후보자라면 의왕-과천시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20. 4. 4.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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