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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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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
절반의 성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6월 9일 새벽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이 부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린 반면에, 검찰은 1년 8개월에 걸친 수사에 대한 결과치고는 얼굴을 구겼다.

영장전담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범죄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고 증거도 확보되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물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총수로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영장 기각 결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만 단언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이 부회장의 당초 계획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인사들에게 불구속 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결정지으려는 노림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불구속 수사만 결정한 것일 뿐, 오히려 기소를 전제로 한 판단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불구속 기소’를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포한 영장 재판의 내용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부회장에게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향후 보강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공소유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법 앞의 평등,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법치주의 원칙이 작동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2020. 6. 9.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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