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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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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의 미국 송환불허결정은 사법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공조의 문제다
 
 
법원은 지난 5월 손정우 사건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BC방송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를 배가 고파 계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과 똑같은 형량을 판결한 대한민국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BBC방송의 비판은 법령과 사법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의 판결 선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형량 참작 사유 등이 다른 절도사건과의 단순비교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평가로 비판받아야 한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은 향후 우리나라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 조치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손정우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미국 송환여부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것은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범죄의 엄중성에 비추어 타당했다.

미국 송환 불허결정은 사법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공조의 문제이다. 범죄인인도조약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비추어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

손정우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형량 등을 개정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
 
 
2020. 7. 9.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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