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 소식
  • 논평·브리핑
박수영 의원은 선관위를 비판하기 전에 자당을 돌아보라
 

20대 총선에서 12건에 불과했던 선거 관련 소송이 21대 총선 직후 125건으로 늘은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은 위성정당으로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하였다.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 무력화를 목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선거 후 위성정당은 모정당의 그늘로 숨었으나 위법 행위는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
 
정당법 1,2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에 정당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두 위성정당은 선거법 무력화를 목적으로 기성 정당의 수임기구에 의해 공공연히 조직되었다. 정당법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위성정당의 존재는 유권자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의석 연동에 따른 차선 투표를 차단하고 입법 무효에 따른 정치 불신을 조장하였다. 연합정당 유권자를 포섭하여 불공정 경쟁을 하였고, 행위의 결과로 21대 총선 정당투표 무효표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모태 정당의 국회의원을 파견해 위성정당 기호를 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 행위는 정당법 1조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선거 후 셀프 제명을 통한 연합정당 분리는 ‘정당 줄세우기’에 다름 아니다. 위헌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민생당은 국회에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준연비제 관철을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하며 선거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무력화 시도에 더해 선관위의 위성정당 승인으로 민생당은 당원 결속력이 저하되고 당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
 
민생당은 이와 관련해 위성정당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선관위의 21대 총선 관리 감독에 대해 비판을 한다면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셀프 제명한 연합정당 당적은 적절하지 않다. 선거에 정정당당히 참여한 정당만이 가능하다. 민생당이 자격이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력화 하기 위해 당을 만드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선관위를 비판하기 전에 자당을 돌아보라.
 
 
2020. 8. 21.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