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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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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로나 시기 임산부 재택근무, 의무시행 검토해야!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코로나가 태아에 수직감염이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임산부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시기 임신근로자들을 위해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임산부의 재택근무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대기업 중심의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불만을 제기한다. 중소기업이나 민간기업 임산부 근무자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들과는 달리 대체인력이 없고, 재택근무를 신청해도 기업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사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에 신청한 전체 여성은 3만 명이 안 되고, 임산부는 이보다 적다. 우리나라 일 년 출생아 수 30만 명에서 1/4이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이 출산했다고 가정해 볼 때, 실제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산부의 70% 정도는 이 제도를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올해는 37조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미 지난 10년간 210조 원의 엄청난 예산을 지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또 꼴찌이다. 이런 비효율적인 정책 사업 대신에 아기를 실제로 출산할 임산부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책위원회 등 여성, 임산부 관련 정부 기관은 현재 전국 기업에 분포된 임산부의 수, 임산부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 미실시 기업에 대한 대책 등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코로나 시기 임산부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임산부 1인당 6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 말로만 하지 말고 현재 출산하려는 임산부에 대해서 만이라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2020. 8. 31.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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