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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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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궐선거비용,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공론화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비용으로 838억 원(서울 570억9,900만 원, 부산 267억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러한 보궐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공영제로 인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문제는 그 돈이 해당 주민이 낸 혈세라는 점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여력을 고려해서 분납을 요청한 상태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은 사망, 사퇴 등이 있다. 

첫째, 자연사 내지 질병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퇴 경우다. 

둘째, 범죄 의혹을 받을 경우 자살이나 사퇴를 하는 경우다(내년 보궐선거의 원인)

셋째, 상위 공직 출마를 위한 사퇴의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모두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있지만, 둘째와 셋째 원인은 명백하게 원인자의 부적절한 행위나 개인 영달에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공직자의 책임윤리와 범죄 연루됨에 따른 정치혐오 및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독'이 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보궐선거 대안으로 승계 내지 대리 제도를 마련하거나, 보궐선거비용은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과 원인 제공자에게 공동 부담케 하는 등 대안 마련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민생당은, 내년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20. 9. 7.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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