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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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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젠, 타 의료계와 시민단체도
별도의 ‘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하라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8일 오전 7시, 병원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젠, 진료 거부를 반대하던 간호사, 한의사 등 타 보건 의료계와 시민단체도 의사와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정부와 별도의 ‘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시점이다. 

의사 단체가 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며 1인 시위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듯이, 타 의료계와 시민단체도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공의료 확대, 지방 의료진 배치’, ‘진료 거부 시 대책’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의료 정책 결정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의사의 진료 거부 사태는 의사 단체는 물론, 한의사, 약사, 노동, 경영, 공익 등 각계에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개월 동안 논의하여 결정한 것들이다.

그런데, 의사 단체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였고 힘으로 결정을 뒤집으려고 했다. 원래부터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나 지원에 관심이 적었으나, 이번 사태에서도 소신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의사 단체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합의사항의 추진과정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아마도, 의사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어긋나면 또 진료 거부를 통해 힘을 과시할 것이다.

의료와 진료 영역은 의사의 일을 다른 직종이 대신하기 힘들다는 독점적 특성이 있기에 통제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의사들의 수입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대부분 충당되므로,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정부와 의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

정녕, 건정심에서 공공의료 확대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없다면, 2022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전 국민 투표를 통해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2020. 9. 7.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