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내훈 대변인,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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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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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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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실상 노동자 신분이지만 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다.
위 법은 지난 2018년 8월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에서도 보험료 납부에 시큰둥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비용 문제를 지적해, 제출된 법 중 예술인 관련 부분만 통과돼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노동환경의 변화로 특수고용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산입해 청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환영
사실상 노동자 신분이지만 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다.
위 법은 지난 2018년 8월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에서도 보험료 납부에 시큰둥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비용 문제를 지적해, 제출된 법 중 예술인 관련 부분만 통과돼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노동환경의 변화로 특수고용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산입해 청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0. 9. 10.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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