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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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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 법제화’를 계기로
‘갑질 제로 문화’를 만들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파트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갑질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 입주민에게 부당한 업무를 요구받는 것은 차치하고, 폭언과 폭행 건수만도 3천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법제화는 지난 5월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죽은 경비원의 일이 사회 문제로 되면서 가시화된 것이다.

사회적 갑질 문제는 경비원 사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회장 딸인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갑질 사건’, 백화점 점원이 ‘무릎 꿇고 사죄’ 한 고객 갑질 논란, 최근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의 ‘권력형 네이버 갑질 논란’ 등 많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재벌 총수조차 자신들의 부가 많은 사람의 잉여노동에서 왔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부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한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부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재벌의 부를 산업화시대 독재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희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재벌과 재벌 2, 3세는 무식한 ‘천민자본가’처럼 돈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10대 대선 공약에 ‘반부패·재벌개혁’을 포함하였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 법제화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패 갑질 문화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점검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0. 9. 10.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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