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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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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량 내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음주운전 형량 강화로 단속 건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2019년 음주사고는 15,708건으로, 부상 25,961명, 사망 295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은 정신이 흐트러진 상태일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인 만큼 재범률도 45%에 이른다. 형량 강화로 인한 예방 효과에 한계가 보이는 만큼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못 하게 한다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

2016년에 혼다와 히타치는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자 숨으로 혈중 알콜농도를 0.015%까지 식별해 자동차 엔진이 꺼지는 시스템을 제안한 적이 있다. 우리 기술로도 도입 가능하지만 보급되지 못했다. 소비자 비선호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차 인증에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대리운전의 경우, 실시간 인포테인먼트 인증을 이용해 운전자를 식별하면 차량 내 알콜 검출로 대리운전까지 못 하게 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현대·기아는 지난 10일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등록을 마쳤다. 앞으로 현대·기아에서 제작하는 차는 서버와 연계해 차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다. 차량 내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의 제반 환경은 갖추어 졌다.

정부가 안전운전 기술 보급을 촉진한 예로는 지난 2013년부터 대형화물차에 차로 이탈방지, 전방 충돌 보조 등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보조한 전례가 있다.

그 영향으로 2020년인 올해부터 모든 대형화물차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차량 내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을 보조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국민 생명도 지키고 사고로 소모되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 내 음주측정 시스템 보급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0. 9. 15.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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