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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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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개정 통과 촉구!
 
 
국민의힘인가, 국민의짐인가. 조용하다 싶더니 역시나 터졌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일가 2천억대 이해충돌 공사 수주 의혹.
 
부패방지권익위법 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동법 86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했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이 얻은 재산상 이득이 5대가 풍족할 수준임을 예상할 때 매우 경미한 처벌 조항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해충돌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진신고의 경우 감경이 되고 처벌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하로 경미하다.
 
그러나 이 마저도 국회 표결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 국회의원 연봉 1억5천은 보너스도 안 된다는 풍문이 사실인 듯 하다.
 
공직자 이해충돌은 공정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국회는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 강화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 9. 19.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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