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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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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사 징벌적손배제 옥상옥으로 전락할 우려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예고했다. 악의적 왜곡 보도를 줄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경우 왜곡 발언의 주체는 정치인이고, 언론은 옮겨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치인은 ‘상법상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치인이 중대한 왜곡 발언을 하는 것은 주로 선거 때 여론 흐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써, 발언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정당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챙김을 받으며 처벌 또한 쉽지 않다.

정치권에 만연한 왜곡 발언을 바로잡으려는 고민도 없이 모든 책임을 언론사에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여야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손배제 도입 이전에 정파적 이익에 몰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 9. 25.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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