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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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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는 ‘미투’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남정숙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15일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해고무효 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대학의 이 모 교수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대학에 알리고 조처를 해달라고했지만, 성균관 대학은 오히려 문제 제기한 기간제인 남 교수의 연장계약을 거절하였다. 2015년부터 해고무효 소송에 들어갔고 15일 원고인 남 교수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재판부가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도 해고무효 승소가 가능하다는 ‘갱신 기대권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어도 해고무효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피고인 대학 측은 "원고는 비전임 교원 다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재임용되지 않은 것뿐 성추행 피해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 측은 갱신 거절과 강제추행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으로 진상조사와 남정숙의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과 원고가 대립한 점, 이 사건 갱신 거절 시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사건이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민생당은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은 남 교수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을 보낸다. 성균관 대학은 ‘여성을 존중하는 유가 전통의 전당’이고 재단인 삼성은 1990년대 초부터 여성 인력의 채용과 육성을 가장 먼저 주도해온 기업이다. ‘미투’ 문제로 삼성기업과 성균관대의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남정숙 교수의 복직을 조속히 조처해 주기 바란다.
 
 
2020. 10. 16.
 
민생당 비대위원장 이수봉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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