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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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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당하는 택배노동자(특수고용직) 산재 적용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주당 71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주당 70여 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너무 힘들다’라는 메모를 남길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다가 죽거나 자살한 노동자들이 올해 13명에 이른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서비스와 기업의 이익은 증가했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과중한 근무로 죽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8년 최장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주당 70여 시간을 근무한 택배 노동자의 경우 분명 산재 적용을 받아야 할 과로사이다. ‘과로사’라는 말은 ‘과로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은 과로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 중에 5명이 속한 CJ대한통운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분류작업에 4천 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택배업체들도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택배 노동자의 경우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현재 38%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며, 관련 기업의 노사가 법을 지키도록 감독과 처벌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국회는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 노동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더 이상 이들이 과로사 당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업을 철저히 국정감사하고 조처하라.
 
 
2020. 10. 25.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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