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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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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특별사면권 폐지’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쟁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 인해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되어 17년의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 법체계상 17년이 되기 전에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가석방과 특별사면’뿐이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기에적어도 거의 6년여 동안은 구속되어 실형을 살아야 한다.

6년이 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길은 '특별사면'이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김현철 전 의원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예가 있다.(특별사면 되어도 추징금은 내야 한다).

하지만 권력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면권은 국가 이익이나 국민화합 차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탄핵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아예 특별사면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권력형 부정 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한 특별사면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을 계기로, 불행한 퇴임 대통령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특별사면권 폐지가 필요하다.


 
2020. 10. 30.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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