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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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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묻는다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 개인정보든 가명정보든 개인의 소유권 인정이 데이터 경제의 기본이다! -


국민 개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개인정보와 이에 기반한 데이터를 공짜로 기업들에 무한정 제공하고자 민주당이 앞장서고 국민의힘이 거들어서 올해 1월 통과시킨 ‘데이터3법’은 ‘국민 재산권 약탈법’이라고 불릴 만하다.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제3자에 팔아넘길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그렇게 개정했다. 

한 마디로, 포털사이트 회원, 통신사의 가입자, 신용정보업체의 고객인 개인들의 개인정보가 서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상업적인 목적에 활용되도록 해놨다.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분이 붙었다. 개인정보, 이에 기초한 가명정보(다른 정보를 대입하면 정부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한 정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개인이 동의하지 않았어도, 가명정보에 대해선 개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했다.

국민 재산권 약탈 체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려는 시도도 착착 진행 중이다. 최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명색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 재산권을 약탈하는 내용을 넣어둔 꼴불견 모양새가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독소조항을 품은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표발의 조정식)이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대표발의 고민정)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 내용이 거의 흡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외주를 받았다는 느낌을 물씬 풍긴다.
 
두 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에 기초해 ‘산업데이터’(=산업활동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생성한 자는 “산업데이터를 가공·분석·이용·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디지털·데이터 경제의 주춧돌을 다시 놔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개인의 저작창작물’로써 개인정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정보 주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역사, 지식, 선호, 가치 시스템 등을 내포하는 복잡성과 고유성을 지니는 것으로 사람의 사생활과 인격과 관련되는 ‘디지털 정체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의 저작창작물’에 기초한 ‘데이터 공유지’를 설정하고, 공유되는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의 일정 부분을 국민 개개인에 배당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수집 남용을 막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터넷상의 플랫폼을 매개로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필수적 동의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로 줄인다.

넷째,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이용되는 방식들,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플랫폼들에 갖는 가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는 개인의 질병 정보, 가족력, 질환 관련 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건강 정보, 소득 수준, 소비 성향, 재산 상태를 비롯한 데이터가 당사자들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무엇에 쓰일지도 모르게 결합되고 가공되는 ‘디스토피아’로 향한다.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그대로 강행하고 여기에 맞장구치는 세력에게는 온당한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 ‘데이터 마피아’, 바로 이것이다.


 
2020. 11. 02.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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