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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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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연 1조 원 정도의
각 기관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 건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꼴불견이다. 얼마를 썼느냐 올바르게 썼느냐를 따지지 말고, 국회는 이참에 국회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1년에 1조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폐지하라.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없이 써도 되는 돈이다. 추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임기 중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했듯이, 각 기관에 업무 관련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왜 특활비를 이중적으로 지출해야 하는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활비는 고급술집에 가거나 외국 여행을 간다는 등의 소문과 정부 불신의 원인이 되는데 말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업무추진비’조차 불법적인 선거운동 지원이나, 개인적인 횡령 등으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 년에 1조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없애고, 각종 활동비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국회, 법무부, 검찰 등 기관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0. 11. 11.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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