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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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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기습 통과
- 사정기관 독재의 서곡이 시작되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야당의 반대 토론도 무시한 채,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기습처리했다.

기존 공수처법의 공정성의 담보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이른바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되었다. 기존 ‘재적 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왜곡의 상징이자 사정기관 독재의 서곡이 될 전망이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은 결국 부패한다’는 것은 지난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야당 비토권’은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인 공수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기에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수처 자체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공수처에 대해 적절한 견제수단이 미미하여 괴물 사정기관으로 오용되고 남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여권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 하기를 촉구한다.
 
 
2020. 12. 9.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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