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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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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헌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을 9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뒤집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수정법안을 단독처리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소속정당이 무산시킨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소비자권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헌법상의 제 규정과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규정이다.

전속고발권은 고발독점권이다. 고발독점권을 가진 공정위가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고발권을 행사하거나 불행사를 자행해 왔고, 이는 결국 기업의 준법정신을 형해화 시켜 공정경제의 암적 제도로 존속되어 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성을 치명적으로 침해해 왔고 어떠한 경제정책적 목적에도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특권담합세력이 창궐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민생당은, ‘기득권담합구조의 해체를 통한 공정사회 건설’이 시대적 과제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여권과 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위헌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2020. 12. 11.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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