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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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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쥐새끼처럼 지방정부 보조금을 횡령하는 자,
발본색원하라


나랏돈인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이나 횡령 등에 의해 여기저기 새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개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시·도에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정이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개인의 빚 채무변제, 허위 서류 제출, 과다 결제, 실제로 하지 않은 강의에 대한 수당 2천여만 원 집행, 자신들의 인건비 수천만 원 인상, 직원의 도박자금, 자동차 구입, 이름을 도용한 인건비 유용 등에 부정 사용했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구의원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등의 부인이나 가족이 보조금 횡령에 가담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부나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횡령이 많으니까, 이번 국회에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권력자들이 공모하였을 경우, 비리를 밝히기도 어렵지만 고발하는 것은 더 어렵다. 

최근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내년 2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돈도 보조금처럼 중간에서 부당하게 샐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와 토착비리 신고 건수를 증가시키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치밀한 제도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운 난국에 쥐새끼처럼 지방정부 보조금을 횡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본색원해서 강력히 처벌하라.


 
2020. 12. 11.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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