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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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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족쇄를 채워라
 

지난해 산업재해로 약 1,000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아침에 출근했으나 저녁에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근로자가 매일 3명이나 된다.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자 노동계와 산재 사고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법에는 기업인과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상~10억 원 이하 벌금형' 등이 들어있다. 중대재해재해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산재 사망의 유가족들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이 법을 통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몇 가지 쟁점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처벌 대상에 식당‧편의점 등 자영업자의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시기의 4년 유예, 안전관리·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벌조항 삭제 등인데, 이 조항들의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제정되었지만, 법제정과는 무관하게 산재 사고와 중대 재해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였다. 대기업과 중소업체, 자영업자, 담당 공무원의 처벌 수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처벌 대상을 삭제하거나 시행 시기를 유예해서는 안 된다. 정규,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는 중대 재해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기업, 자영업자, 담당 공무원에게, 산업재해만큼은 ‘족쇄’를 채워라.
 
 
2020. 12. 15.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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