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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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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 2개월 정직 결정, 재가를 거부하라.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16일 2개월 정직 결정은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의한 연출'이다.
 
윤총장 측의 기피신청 등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였다.
 
공소유지 강화차원의 법관 문건 작성을 '사찰'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내용상의 정당성'도 문제가 있다.
 
윤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의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제가 보장되고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시해야 할 검찰총장의 업무에 대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바로 잡아야 한다.
 
바람직하지도 않는 윤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의 재가를 거부하길 촉구한다.
 
 
2020. 12. 16.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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