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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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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 결과브리핑
(2020.12.23.)
 
 
▣ 박정희 대변인
 
○ 청년·여성 당원 직책당비 한시적 감면 의결의 건

◦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 2항에 따라, 정치적 배려 청년·여성당원에 대한 직책당비를 조정함으로써 활발한 조직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당규 「당비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청년(만 45세 미만)·여성당원에 대한 직책당비를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까지 50% 감면할 것을 의결하였음.
 
◦ 관련 규정
[당 헌] 제2장 당원
제9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①당은 여성, 청년(이하 만 45세 미만의 당원을‘청년’이라 한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 규] 당비 규정
제6조(직책당비)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직책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 장애인, 청년, 여성,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직책당비를 감면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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