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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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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경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판결
반성하지 않는 태도, 증거인멸 우려 때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4년 징역형에 법정구속 됐다.

1심 판결은 합당한 판단이다.

사실인정 등 자백을 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할 때 내려진다.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하지만, 검찰 역시 무죄부분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 범죄 혐의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볼 것이다.

1심 법정구속의 함의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등 실형을 벗어날 개연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가혹한 판결이다"라는 등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여권 정치인들의 인식은 반법치주의적 태도다. 

삼가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진지한 반성이 먼저다.


 
2020. 12. 24.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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