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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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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
- 권력분립에 대한 도전이자 위헌적 발상이다 -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어 문 대통령의 사과를 하였음에도, 더불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의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헌 위법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응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처분 결정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불복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과오 등은 해임건의의 사유는 될지언정, 탄핵사유가 되지 않은 점에서도 ‘위헌적 발상’이다.
 
수적 우위로 탄핵소추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여지가 높아서 오히려 정치적 반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권은 검찰개혁 추진의 방향성과 집행여부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고 자중하길 바란다.
 
 
2020. 12. 30.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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