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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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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손실보상 법제화,
공공부문 개혁으로 재원 마련하고, 근거와 기준이 촘촘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내지 집합제한 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폐업 등의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률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그동안의 피해나 앞으로 있을 손실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정부의 방역 지침과 기준에 따른 특별손실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상의 휴업보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직접 피해업종의 손실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해야겠지만, 공공부문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신중한 업종선택과 방역기간 그리고 보상기준과 범위 및 보상액 산정을 촘촘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특별한 희생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역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방역 손실보상법률이 제정 되더라도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책임성 있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뜻을 합쳐, 촘촘한 방역 손실보상 법제가 통과되어 '한국형 재난 대비 특별손실 보상의 법적근거와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21. 01. 22.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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