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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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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 법정이 확인한 문 정권의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이 법정 구속되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고 그중 12명에게 사표를 받아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내정하려는 임원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고, 내정하는 과정에서 ▲내정자에게 면접 예상 질문 제공 ▲내정자 자기소개서 대필 ▲일반 후보자 불합격 처리 종용하는 등 불법 개입을 했다.
 
김 전 장관이 말했듯이, 일반 사람들도 이러한 것은 모든 정부의 관행이었고, 대부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하고 부처의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실무처리를 한다고 어림짐작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어도 개인별로 사퇴를 종용했다거나, 너무 티 나게 하지 않았으면 법정구속은 면했을까? 분명 불법인데 걸린 사람이 억울해하는 우리 사회가 답답하다. 모든 정권에서 부당하게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공정 인사를 하도록 기준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나는 사회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인지, 누구 잣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2021. 2. 10.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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