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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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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거주용 주택의 취득양도부터 금지하는 게 맞다!

 

이수봉 후보가 지난 330일 거대 양당과 3자토론에서 80%까지 차입을 동반하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순위는 중국인의 부동산 제한 매입에 놓이는 게 맞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주거용과 상업용, 업무용 등 부동산 용도에 관계없이 지난해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전체 외국인의 51.3%(13788, 이중 수도권 78%)로 가장 높았고,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입 증가규모가 79.2%에 이르는 등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인의 주택 매입을 제한한다고 해서 외국인 차별 논란이 휩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을 뿐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봉 후보가 제안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상호주의를 위반하며 막무가내 경제보복 행태를 보여 왔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니만큼 정부와 여당은 중국에 대해 주눅이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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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수석정책대변인 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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