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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발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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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정동영 후보(전주병)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항의방문 모두발언
(2020. 4. 13./13:50) 전북 선관위

▣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우리 선거풍토가 왜 자꾸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누락을 했고, 그것을 뭐 대수냐라고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가 끝나는 날 결정문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저는 정동영 후보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로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다.

제가 오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전북 전주에서 여기에서조차 민주당에 몰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또 선거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격려 차 왔습니다만, 김성주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또 그것을 제 때에 공고하지 않고 사전선거가 끝난 뒤에 공고를 한 선관위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자 한다. 이 것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분명하게 검찰과 법원에서 가려지기 바란다.

▣ 정동영 후보 (전주병)

상임선대위원장이신 손학규 대표와 함께 전라북도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위반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일-11일 사전투표가 있었다.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허위 사실 공표를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 무려 전주병 선거구의 경우, 유권자의 33%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이 60% 전후라고 본다면, 투표의 참여하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유권자로서의 알 권리를 놓친 채, 깜깜이 투표를 한 셈이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맹성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4월 10일-11일 사전투표 4일 전에, 4월 7일 정식으로 덕진 선관위를 통해 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5분,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7-11일까지 닷새를 지나가고 사전투표가 끝났을 즈음에야 "허위사실 공표다. 재산신고한 것이 거짓이다"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규정에 보면, 헌법소원이란 공무원 또는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 행위로 인해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이고, 후보자인 제 입장에서는 평등권을 침해받은 것이다.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이것은 선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전투표는 무효다. 사전투표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판단 근거가 되는, 재산신고 허위공표, 그것도 비리, 담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시민단체에서 고발된 컴퓨터 회사 보유 주식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리고 본인이 해명자료라고 내놓은 입장문을 대량 문자로 발송해서 선거구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입장문에 또 허위사실이 들어있다.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공단 이사장 시절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실수로 빠진 것이다." 그런데 공단 이사장 시절에 재산신고한 것을 보니까 딱 들어가 있었다. 컴퓨터 회사 보유주식, 백지신탁 1억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빠져있어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어제 저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입장문 대량 살포를 통해서 추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신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께서 도선관위를 방문해서 엄중하게 항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2020. 4. 13.
민생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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