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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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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각하
 


민생당 비대위원 2명이 제기했던 5명 비대위원들의 ‘2021카합2 비상대책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3명의 판사합의로 3월5일 각하결정으로 처리되었다.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 등 3개의 정당이 모여 민생당으로 합당하였고, 총선 이후 이수봉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원 간에 의견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비대위원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를 들어 이 모, 오 모 비대위원 2명은 비대위원회의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추가된 비대위원 5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상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첫째, 제1차 선임결의는 채권자들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비대위 재적 위원인 이수봉, 김정기 2인이 모두 참석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설령 이 사건 각 선임결의 및 확인 결의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략)비대위 위원 임명에 관한 의결 권한이 있는 당무위원회 재적 위원 80%(40명 참석)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선임결의를 추인한 이상, 채권자들이 본인에게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들이 다시 위원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것으로, 그동안 민생당 비대위원 추가인선의 절차상 효력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
 


2021. 3. 9.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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