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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 긴급 기자회견문
(2020. 4. 12. / 11:00) 국회 소통관

■ 기자회견문

전주시병 국회의원 후보 정동영입니다.

어제 4월 11일 전북선관위는 전주시병 민주당 김성주 후보에 대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결정공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상대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사실을 지난 7일, 전주시덕진구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의제기가 받아 들여져 허위사실 공표 결정 공고가 나온 것은 11일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전북선관위의 늦장 조치가 4일의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이러는 사이, 전주시병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사전선거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당선을 꾀하는 허위사실 공표 문제와 후보의 도덕성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유권자의 판단기준입니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의 불법·위법 사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즉각적으로 유권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일, 11일 사전투표를 통해 전주시병 유권자들은 32.39%, 75,235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단기준을 모른 채 투표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당한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당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헌법 심판청구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의 늦장 조치로 인한 선거에서의 알권리와 공정성 침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보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2020. 4. 12
전주시병 국회의원 후보 정동영

■ 참고자료 1. 선관위 결정 공고에 대한 입장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선거 운동을 해야 할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불편함과 고통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합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회와 과정과 결과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바탕에서 작동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인류애에 입각해서 의료의 평등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에 코로나가 기승을 못 부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코로나의 백신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해서도 묵과해서도 좌시해서는 안 될 중대 사건이기에
유권자를 찾아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할 시간에 국회 정론관에 섰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합니다.

전주 병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자신 재산 1억을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에 응모할 때에는 기재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버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곳을 보면,
본인의 생각에는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보다 훨씬 중대한 자리이고 
지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누리넷의 주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문제제기하자 관계자 부주의로 누락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자의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김성주 후보의 명백한 고의에 의한 누락입니다.
이를 입증해 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이를 허위사실 기재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재산 누락을 교정하여 재공고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전주 시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사전 투표가 이미 이틀에 걸쳐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보물을 교정해서 재공고 한다는 것은 
투표 행위와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이미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재공고를 하려했으면 아무리 늦어도 사전투표 이전에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를 늦추어서 사전 투표가 완료된 토요일 저녁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는 헌법에는  공정성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고 
국민에게는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경쟁 후보자에게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 번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알권리가 침해당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투표를 하고 난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 결격 정보를 누락했다가 재공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국민 참정권 위반입니다. 
경쟁 후보자인 저에게는 평등권 위반입니다.
한편으로 누락된 정보로 후보자인 저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 검증의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검증을 하자고 질의를 던지면 김성주 후보는 
네가티브 공세라며 심지어는 눈물 투정까지 했습니다.  
선배가 후배 앞길 막는다고 읍소하면서 말입니다. 

선거는 동문회가 아닙니다. 

동네 아이들 놀이가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국회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것이 선거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중대 정보를 투표가 거의 절대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재공고 하는 것은 참정권 위반이며 
따라서 선관위는 위헌소지의 행위를 행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임을 경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임을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할 사건임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 사건을 재공고로 해결하려는 것은 
사태의 엄중함과 중차대함을 보지 못한 것임을 재차 경고합니다.
공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누구십니까.
여기서 왜 선거 참모가 나옵니까.
이는 명백히 후보자의 고의에 의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에 저는 요구합니다.
김성주 후보는 전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투표가 절반 이상 진행된 이후에 재공고는 명백하게 참정권 위반이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합니다.
관계자의 부주의 혹은 미숙으로라는 표현을 할 경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촛불 혁명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위반하고 침해하는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2. 정동영 후보 전북도의회 기자회견문 (20.4.11)

전주의 리틀 이명박을 고발한다

김성주 후보의 한누리넷 소유 지분 재산신고 은폐를 선관위는 즉각 고발하라!

김성주 후보의 거짓의 끝은 어디인가? 
김성주 후보는 후보 등록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서 신고했다.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 지분인 출자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후보자 재산 축소신고 및 허위 기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등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 후 재산 허위신고로 당선 무효처리 되었다.

왜 재산신고에서 고의적 은폐가 벌어졌을까?
문제가 된 재산이 김성주 후보가 그토록 감추고 싶은 한누리넷이라는 회사의 주식이었기 때문이다. 김성주 후보는 자신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형과 부친의 지분까지 합치면 90%에 해당하는 회사의 존재와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이번 신고에서 누락한 1억원 출자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신고하여 2019년 3월 28일 관보에 게재되었던 재산내역이다. 또한 지난 네 차례 TV토론에서 추궁을 받자 마지못해 인정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몰랐을 리 없고 실수라고 할 수도 없다. 

명백한 고의 은폐이며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임이 분명하다. 바로 한누리넷의 입찰담합 실체가 드러나고, 도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회사의 불법을 유권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주 후보를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고발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에는 김성주 후보가 소유한 한누리넷이 의혹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고발장에 등장한 자신의 회사가 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재산신고에서 누락했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이다.
 
김성주 후보가 네 번의 토론에서 한누리넷 관련 10여 차례의 거짓말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의 회사 “업종을 모른다”, “관납한 적 없다.” “지위를 이용해서 돈벌이 한 적 없다” 등등 뻔뻔한 거짓말을 했던 이유도 다 자신의 추악한 돈벌이 행적을 숨기고 싶은 한누리넷과 관련된 것이었다. 

어제, 한누리넷의 불법 입찰담합 문제에 김성주 후보가 입장을 밝혔지만, 다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불과했다. 

김성주 후보는 한누리넷을 “직원 몇 명 없는 작은 업체”라고 했다. 한해 매출이 20억인 회사가 어떻게 작은 구멍가게 수준이란 말인가? 

김성주 후보가 도의원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신고를 했다. 당시 재산신고를 게재한 관보에는 한누리넷 매출액은 5년 동안 매해 20억 원이 신고 되었다. 한해 2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작은 회사라는 것도 기가 막히고, 5년 동안 내리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매년 20억원이라고 신고한 것도 의문투성이 이다.

김성주 후보의 한누리넷을 통한 입찰담합 구체적 사실과 관공서 납품이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다. 도의원이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것도 속기록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성주 후보는 적반하장으로 “공작정치다.”라고 했다. 지난 2007년 이명박도 BBK를 자신이 소유했다는 증거가 공개되자 이에 대해 “공작정치”라고 해명했다. 이명박 BBK와 전주판 BBK의 사건도 닮았고, 변명도 판박이로 닮았다. 

우리는 과거 한누리넷이 교육청 등에 관납한 9건의 입찰담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담합 사실관계를 제시해도 공작이고, 김성주 후보의 도의회 속기록을 제시해도 공작정치란 말인가? 이 문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법적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공작정치라는 어설픈 반박으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법적 처벌대상이다. 

또 “들러리 업체로 말한 업체들은 경쟁 업체들이다.”라고도 했다. 경쟁업체니깐 담합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우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입찰담합은 경쟁업체들끼리 짜고 하는 것이다. 경쟁업체들이 짬짬이 하는 행위가 담합인데, 경쟁업체와 어떻게 담합하냐고 묻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는 경쟁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결정, 입찰가격을 결정, 낙찰자 사전 결정, 입찰참가 방해 등의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크건 작건 입찰담합은 범죄행위다. 

 “자신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뒤 한누리넷 대표직을 사임했고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김성주 후보는 4차례 TV 토론에서 한누리넷은 자신이 지분 50%를 가진 회사라고 마지못해 시인했다. 최대주주를 넘어 절대적 지분을 가졌다. 형과 부친의 소유를 합치면 90% 지분을 가졌다. 도의원 시절 공직을 이용해 불법으로 정보를 얻고 기를 쓰고 지원한 한누리넷은 누가 뭐래도 김성주 소유회사이다. 한누리넷과 김성주 후보는 아무리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 없다.

선관위는 김성주 후보 재산 허위 신고를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선거가 끝나기 전에 즉각 고발을 결정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김성주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사실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김성주 후보는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물론 현명한 유권자들이 김성주 후보의 거짓말과 허위신고라는 불법에 대해 단호한 정치적 심판을 내려 주실 것이다. 

 
2020. 4. 11
전주시병 국회의원 후보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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