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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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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성주 후보 검찰 고발

- 입찰담합 등 도덕성 의혹 중심에 있는 ㈜한누리넷 50% 지분 고의 신고 누락
- 김성주 후보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자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위법행위로 법적 책임 물어야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북 전주시병)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동영의원 측은 고의로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주>한누리넷의 주식 보유 사실을 숨김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넷은 IT관련 도소매·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김성주 후보가 50%를 포함해 가족이 9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이다. 최근 입찰담합 등 김성주 후보가 공익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정가운데에 있다. 김성주 후보는 2004년 자본금 2억원인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2006년 대표이사 사임) 50%(1억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주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며 해당 지분을 선관위에 재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성주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를 결정 공고한 바 있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24호)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없이 신고했으면서 유독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시에는 부주의 또는 착오로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가 최근 시민단체 고발과 언론사 토론회 등을 통해 논란의 중심에 선 회사로, 기업경영에서의 부정의혹 등을 의심받을까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동영 후보는 “해당 회사는 김성주 후보의 도덕성을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임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사전투표로 33%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한 만큼 정정공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피고발인의 위법, 범죄사실을 확정한 바, 그에 관한 형사처벌은 물론, 그에 더하여 김성주 후보가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에 관한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끝.
 
#첨부 1. 고발장, #첨부 2. 사진(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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