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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최고위에서 비대위 구성하기 바로전날인 5/20에
그동안 없던 당헌을 새로 만들어 끼워넣었던군요^^

부칙 제14조(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특례) 
①...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을 임명하여 구성한다.
 ②...비상대책위원회 임기 개시일은 2020년 5월 29일로 하고, 2021년 상반기 전당대회를 통해 임기를 종료한다...개정 2020.05.20.

허공에다 물었습니다.
당헌을 전대가 아닌 최고위에서 개정하는 당이 세상천지에 있습니까요?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생당 당헌의 본칙 밑의 부칙에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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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당헌 부칙 제6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고,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다.

즉, 민생당의 당헌개정권은 애초부터 최고위원회에 있었던 셈.
중앙위와 당무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

전당대회의 기본중의 기본권한인 당헌개정권을
최고위에 부여하고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민생당 당헌^^
그것도 부칙의 규정으로 본칙을 무력화시킨
주객전도 본말전도의 하극상적 조령모개 기형아^^
有에서 無를 창조한 신통력을 넘어서
참으로 기상천외한 천둥벌거숭이들의 낙서장^^

아닌가요^^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