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당원가입

민생당 당원가입 절차를 소개합니다.

  • 입당·후원
  • 당원가입

입당

민생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당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필로 서명)

(단 정당법 4장 22조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은 당원 가입이 제한됩니다. )
정당법

제 4장 정당의 입당·탈당

제 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 2022. 1. 21.>

1.「국가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제 14조(교직원의 구분)제 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 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정당사무관리 규칙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당원가입 절차

아래의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서명(날인) 하 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민생당 시·도당 또는 중앙당 조직국으로 우편 또는 FAX로 입당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당원가입한 분은 제외)

당원탈당 절차

아래의 탈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서명(날인) 하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민생당 시·도당 또는 중앙당 조직국으로 우편 또는 FAX로 탈당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필로 서명)

복당신청 절차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아래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로 서명)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1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 2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적 안내

당원의 광역 간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적원을 작성하여야만 주소수정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예로 전적원 서식을 작성할 경우, 현 주소는 “경기”, 전 주소는”서울”을 작성하고, 현 소속 시ㆍ도당은 “경기”, 전 소속 시ㆍ도당은 “서울”로 작성하시어 전 소속 시ㆍ도당으로 우편 또는 FAX를 보내주시면 주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필로 서명)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15-2000
팩스
02-702-0056

민생당 시·도당 안내

서울시당

서울시당 사무실

  • 위원장
  •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310호
  • 연락처02-784-1403
  • 팩스02-784-1405
  • 사이트 http://minsaeng-seoul.kr
부산시당

부산시당 사무실

  • 위원장허열 (직무대행)
  • 주소부산 수영구 감포로 93 3층
  • 연락처051-819-3337
  • 팩스050-4079-3766
  • 사이트 http://www.bareunmiraebs.kr
광주시당

광주시당 사무실

  • 위원장박대우
  • 주소광주 광역시 북구 중흥동 370-3 3층 4층
  • 연락처062-373-9801
  • 팩스062-373-9803
  • 사이트 http://www.publickj21.com
울산시당

울산시당 사무실

  • 위원장
  • 주소울산 중구 번영로 432 4층
  • 연락처052-917-7700
  • 팩스052-917-7701
세종시당

세종시당 사무실

  • 위원장최상임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다우갤러리 513-2호
  • 연락처044-867-2018
  • 팩스044-862-2019
경기도당

경기도당 사무실

  • 위원장김정기
  • 주소경기 부천시 옥산로 7 리첸시아 별동 206호
  • 연락처031-248-9973
  • 팩스032-611-9450
  • 사이트 http://minsaeng-gyeonggi.kr/
충청북도당

충청북도당 사무실

  • 위원장이창록(직무대행)
  • 주소-
  • 연락처(중앙당) 02-715-2000
  • 팩스(중앙당) 02-715-0096
  • 사이트 http://cbpeople.kr
충청남도당

충청남도당 사무실

  • 위원장양건모
  • 주소-
  • 연락처(중앙당) 02-715-2000
  • 팩스(중앙당) 02-715-0096
전라북도당

전라북도당 사무실

  • 위원장
  •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32 3층(효자동1가 금산빌딩)
  • 연락처063-224-3666
  • 팩스063-224-3668
전라남도당

전라남도당 사무실

  • 위원장박매호
  • 주소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39번지 203호
  • 연락처061-287-6117
  • 팩스061-332-6110
경상남도당

경상남도당 사무실

  • 위원장
  • 주소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299번길 1 더-가온빌딩 201호
  • 연락처055-287-7270
  • 팩스055-296-7270
제주도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사무실

  • 위원장양윤녕
  •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03 212호
  • 연락처064-749-7763
  • 팩스064-749-7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