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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대전에 살던 절친 송진희가 제가 사는 부산영도의 함지그린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온지 1년밖에 안됐는데,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에 출마하더니 뜻밖에도 당선까지 돼뿠습니다.

저는 속으론 "거참?"하면서도, 진희친구에게 축하전화를 해줬습니다.

근데, 차순위득표자가 입대의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회장당선자는 아파트입주민 자격이 안되는데 출마한게 뒤늦게 발견됐다.

입주민자격은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해야 되는데, 송진희당선자는 만1년이 안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입주민자격은 주민등록일로부터 만1년이상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송진희는 작년 8/1 이사를 왔지만 주민등록은 8/30 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민자격이 이틀 모자라는 상태에서 후보등록을 했으므로 당선무효다"

이에, 진희친구가 발끈하며 반박했습니다.

"나는 잘못 없다.
관리사무소 총무직원의 책임이다.
후보등록할때도 입주민자격에 관한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입주민 증명서도 발급 받았다.
봐라, 이렇게 서진환 총무가 발급해준 입주민증명서도 있다.
총무가 그 사실을 얘기라도 해줬다면, 후보등록을 당연히 포기했을 것이다.
기탁금 천만원이 껌값은 아니잖는가!
글고, 입대의선관위는 허수아빈가?
입대위선관위라도 후보등록서류를 제대로 확인했어야는거 아니가?
내 잘못이 아니므로 회장사퇴 몬한다!
정히 사퇴를 원하면, 기탁금 천만원이라도 돌려주라!
당장 회장 사퇴하겠다!"

입대의선관위원들이 총무에게 물었습니다.
"왜, 입주민자격 날짜시한을 알려주지 않았나?
왜, 입대의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았나?"

총무답변...
"작년8월1일인가 이사온 기억이 나서 당연히 8/28전에 주민등록이 됀줄 알았는데,
입주민증명서를 발급해주고나서 주민등록사본을 보니까 8/30 주민등록된게 저녁늦게 발견돼서, 입대의선관위에 보고를 할려다가 설마 입대의선관위원들이 주민등록규정까지 제대로 알겠나 싶고, 꾸지람 들을게 겁도나고...
설마 이사온지 1년밖에 안된사람이 당선되겠나 싶기도 해서...
죄송합니다...ㅠ..."

자...여러분,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회장 당선을 인정해줘야 할까요,
기탁금을 돌려주고 재선거를 해야 할까요?



저는 바리 전화를 했습니다.

"진희야, 즉시 사퇴하겠다고 발표해라.
기탁금 돌려받는건 그 다음문제다
사퇴부터 먼저해라.
그기 여장부답다.
그래야 내후년도 기약할수 있다.
기탁금 못받으면 내라도 보태주께.
법은 지켜야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은 國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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