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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8전대 당대표최고위원선거의 원천무효로 인한 재선거 방안을 당원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당원여러분의 심사숙고와 부디 채택시행을 기원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재선거 방안의 기본골격은
"기존에 구성돼 있는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준위와 선관위를 재구성하고, 전준위로 하여금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만으로 신속공정한 선거 진행" 입니다.

1. 당무위원회 소집 및 개최

5/21 구성된 당무위원회(56명)를
당무위원1/2이상(29명~)의 연대서명으로 소집공문작성하여 당무위원 전원에게 문자 통지.

※당헌 부칙 제2조(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등에 관한 특례)
⑤...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폐회" 즉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24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소집단계에서부터 당무위원 1/4을 넘어 1/2이상(29명~)의 연대서명을 추진하는 뜻은,
어차피 의사정족수가 재적 과반수이기 때문임.

※당헌 제26조(소집과 의결정족수) 
①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당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당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집 공문 (예시)
지난8.28전대의 당대표최고위원선거의 원천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위하여,
당무위원회 의장(당대표)이 부재상태이므로 의장을 대신하여, 당무집행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위원 과반수(29명~)의 서명으로, 다음과 같이 제3차 당무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일시 : 2021.10.8(금) 오후2시.
■장소 : 보훈회관 대강당.
■안건 : 임시의장 선출의 건.
전준위 구성의 건.
선관위 구성의 건.
사무총장 직무대행 임명의 건.
■서명 : 강동호 김경민 김영숙 김정기 류용남
오경태 이관승 이기현 임동순 조성제...

2. 전준위구성 및 선관위구성

전준위원 선관위원 각5~10명 임명.

※당헌 제18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당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헌 제107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와 기능) 
①당대표최고위원 등 당직자의...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당원명부 전수조사.

인천대전대구경북강원제주 제외.
약1달이내, 10.12(화)~10.31(일).
대행업체 위탁, 약3~4천만원 소요예상.

※당헌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도당개편대회를 통한 당원명부취합은 이번 전대이후로 연기되었으므로, 이번 전대의 당원전수조사는 중앙당에서 해야합니다.

※당헌 부칙 제2조(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등에 관한 특례)
④...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전에 시․도당대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전당대회 직후 구성된 최고위원회에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시․도당대회 개최에 관한 일을 일임한다.

4. 후보등록 선거운동 명부열람 전대일자 일정공고

■후보등록 : 2021.10.12(화)~10.15(금)
■선거운동 : 2021.10.18(월)~11.4(목)
■명부열람 : 2021.11.1(월)~11.2(화)
■전대일자 : 2021.11.5(금)

5. K보팅 투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021.11.3(수)~4(목)

6. 당대표최고위원 당선자 발표
2021.11.5(금)

7. 당대표 변경등록
2021.11.8(월)



※재선거에 찬성하는 당무위원 과반수(29명~) 확정과
임시의장 전준위원 선관위원을 맡을 당무위원 내정은,
당무위 개최전날까지 협의하여
당무위 당일 일사천리로 임명처리토록,
공론화 및 협의기간을 추석연휴후 10일정도 예상.

※본 제안은 9/17(금)~19(일) 3일에 걸쳐
핵심당원들(22명)의 의견취합 과정을 거쳤으며,
오늘 민생당관련sns 톡방2+페북그룹2+당게시판=5곳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본 제안의 관건은
재선거 찬성 당무위원 과반수! 참여가 첫째이며,
두번째가 당무위 의결돌입때까지의 소요시간!입니다.

소요시간은 내년 대선지선때까지 지연될수도 있고,
돈 떨어질때까지 영원히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8.28전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관한 민생당 선관위의 공식결정은 "재선거"로 의결(의사봉3타)과 선관위원장 명의로 선관위 공식단통방에 공표절차를 거친 상태이므로, "재선거는 법통성(적법절차를 거친 법적효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승한차점승계나 서진희당대표인정 주장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단지 개인 의견에 불과하며,
이미 공식의결된 "재선거"의 무효화는 법원판결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이수봉前비대원장의 퇴진도 법원판결!, 즉
"직무정지 가처분인용"으로 가능했던 것이지,
톡방에서의 지뽁과 당사점거밤샘농성과 피켓시위로 이뤄진게 아님을 환기 바랍니다.

※당대표최고위원 재선거가 끝내 이뤄지지않고
만에하나 "이승한차점승계나 서진희당대표인정"으로 전개될 경우는,
재선거 당위성을 확신하는 당원 누군가가
"8.28전대 당대표최고위원선거 무효소송" 제소는 불뻔이며,
특히 "이승한차점승계"로 전개되는 경우는,
서진희당선자가 "차점자승계 무효소송"을 제기할걸로 봅니다.

즉,
당대표최고위원 재선거가 끝내 이뤄지지않을 경우는, 당원들이 "서진희:이승한:재선거" 3계파로 나뉘어 "톡방지뽁과 당사점거밤샘농성과 피켓시위와 무효소송"으로 날밤새는 당무마비상태 또한 불뻔입니다.

※시간이 1년10년 걸리고
돈이 10억100억이 들더라도
黨務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당대회前! 당원전수조사!를 위한 시도당개편대회!는 필수!선행!조건 이었습니다!

※당헌 제6장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제1절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제72조(소집 등) 
①정기 시도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의 개최일 전까지 한다.

부디...
당원동지님들의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합당한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기원합니다.

2021.9.20.
前민주평화당 부산 중구영도구지역위원장
[민생당살리기 당원협의회] 회장대행
[민생당 당원협의회] 발기인
安豊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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