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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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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성정당 헌법소원, 두 달이 지났다
 
 
위성정당 등록을 받아들인 선관위의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개혁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킨 위성정당으로 300석 중 280석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과 통합당은 흡수합당을 마친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 구성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
 
그 두 달 동안 우리 민생당 이내훈 전 최고위원은 헌재 앞에서 땡별을 견디며 조속한 심사와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중한 심사는 이해할 수 있으나, 헌재는 모든 일을 덮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두 정당의 뻔뻔한 행보가 의미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성정당 사건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한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를 망가뜨린 사건이다. 민심을 왜곡해서 특정 정치세력들이 이익을 편취한 파렴치한 사건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집권여당도 할 말이 없다.
 
헌재는 '퇴행 정치'에 대한 반성의 기회, 헌법적 가치에 대한 전국민적 성찰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위헌 판결로 인한 파장은 거대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진통으로 보아야 한다. 헌재가 오직 헌법정신에 따라, 정치의 음험한 욕망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20.6.23.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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