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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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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권고는 권고, 기소는 기소다.


지난 6월 29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하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기구다. 지금까지 검찰은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국민적 의혹사건으로 규정할 수 없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서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실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검찰도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밀도 있는 수사를 해 왔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였다. 

검찰은 스스로의 수사 정당성과 기소유지 자신감이 있다면 이 부회장을 기소하여 공개변론을 통해 불법승계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마불기(대기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불기소)의 잣대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권고는 권고, 기소는 기소다.
 
2020. 06. 29.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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