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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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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국민의 알권리는 진흙탕에 처박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전북현대 인턴십 채용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김예지 의원이 문체부, 프로스포츠협회, 전북현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유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을 들어 서 씨의 채용자료가 사생활 침해 목적이 크다는 해당 기관들의 자의적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국정감사의 주체인 국회가 판단할 사안으로, 피감 또는 해당 기관이 판단하고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니다. 정부 지원으로 인턴십이 진행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만큼, 해당 기관들은 따를 의무가 있다.

정부 여당은 국정감사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자료제출 거부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가 제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사태에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원칙보다 우리 편 챙기기가 우선되면 국민이 반드시 벌을 준다는 것을 민주당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2020. 10. 12.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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