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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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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 위한 ‘사참법’을 통과시켜라
 

2014년 세월호 참사,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다가온다. 일을 하다가 학생들이 탄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긴급 뉴스에 가슴이 철렁했다. 헬기가 뜨고, 방송이 나오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더니“학생들을 다 구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 그러나, 안도는 잠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은 세월호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다.
 
세월호 참사 6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참법의 내용에는 10일 종료 예정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6년이 지나도 대형 재난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큰 참사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지하철에서, 산업장에서, 건설 현장 등에서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난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정말 있기는 한가? 또 어떤 새로운 재난이 터질지 무섭고 불안하다.
 
정부는 사참법을 통과시키고, 제대로 된 세월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재난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라.
 
 
2020. 12. 8.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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