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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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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더 소외된 여성들의 권리 보호이다

 

 

38일 오늘은 여성의 날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리는 날이다. 1987년 사회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여성차별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사회의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으며, 여성계에서도 기득권 여성들과 소외된 여성들 사이에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은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 특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등 고용 서비스 강화, 신기술·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대신 과감하게 여성 국회의원, 기업, 여성단체, 정규직이나 전문직 여성 등에게 이관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실업 및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무주택 여성,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인 가정의 여성, 장애인 여성, 에이즈에 걸린 여성, 성매매 여성 등 사회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외된 여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득권에서 제외된 여성들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맡길 것은 맡기고 정부가 챙겨야 할 일을 해주길 바란다.





2021. 3. 8.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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