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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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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으로 말만 바꾸면 근로자의 권리가 높아지고 처우가 개선되나?

 

근로자임에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배제하는 근로기준법부터 바꿔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부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해묵은 과제였다. 멀리는 DJ정권에서 바꿨어야 하는 문제이고, 가깝게는 노무현정권 때 해야 했던 일이다.

 

그러나 2021년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를 노동으로 말만 바꾼다고 근로자나 노동자의 권리가 증진되고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인지 말이다. 엄연히 근로자임에도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으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수백만 명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협소한 근로자개념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계약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이 고색창연한 근로자 개념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등의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은 노동조합을 만들었어도, 몇 년 동안이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주요한 원인도 바로 협소한 근로자 개념 때문이었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유럽연합(EU)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미흡하다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 한국은 근로자 개념부터 잘못됐다고 개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바꾸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나?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한가하게 말 바꾸기 캠페인이나 하는 건 직무유기다.

 

캠페인을 하려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공무원과 공공부문 정규직의 봉급을 20% 반납하자고 하는 게 맞다.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고언을 드리시라.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증진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개념부터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뜯어고쳐라! 그게 근로를 노동으로 말 바꾸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 전태일 열사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다.

 

 

 

2021315

 


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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