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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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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간호사법 제정과 더불어 PA간호사 문제가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 PA)간호사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하여 약물 처방, 수술 지원, 검사·시술 보조 등 광범위한 역할수행을 하고 실제 만여 명 정도 되는데,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간호사법 제정에 따른 갈등의 한 축에 간호조무사들이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 복장 비슷하게 입고 있으면서, 큰 병원의 외래나 동네 의원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자격취득자가 80만 명에 이른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기도 하지만 의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하기도 한다.

 

2012~2013년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학과가 신설된 바 있으나,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 모집을 중단키로 했다가,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4년제로 상승 통합하고, 간호인력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전문대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필요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칠 자격을 주어야 한다. 그동안 간호사들의 경우 전문대 3년제를 졸업해도 간호사 국가시험을 인정했으나, 이제 3년제 간호사를 없애고 전문대도 4년제로 통일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학력 중복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 현장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보조(Nurse Assistant, NA) 자격증을 치를 자격을 부여하여 기본적인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간호조무사들도 기본 간호의료지식을 배우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의료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덧붙여 간호조무사의 명칭도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생당은 고령화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간호인력의 확대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 판단하며, 이러한 민생당의 입장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단체와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현 의료법 및 간호사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해 나가려고 한다.

 

보건의료 기관은 학력, 면허, 업무가 다른 거의 100여 개 직종이 모여있는 복잡한 조직으로, 이번 사태가 의료의 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

 

 

2023. 5. 24.

 


민생당 수석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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