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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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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기어이 강행할 모양이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뿐더러 그 책임은 오롯이 집단행동을 취한 이들에게 돌아갈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 미래의 이익이 항상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 해소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익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선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완쾌를 위해 의사에게 국가가 면허로서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데, 이를 악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3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 국민의 의료 기본권 보장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대를 비롯해 지역 의료 지원과 현실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민생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체계 확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의료기본권이 한 치라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설 것이다. 국민의 생명은 대한민국의 핵심 보호 대상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어떠한 정략적 계산이 있어서는 안된다.

갈등과 시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계획의 수립에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올해로 끝날 총선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한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4221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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