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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생당의 주요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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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난 16차 비대위 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

 

 

지난 16(2020.09.09.) 비대위에서 이관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것과 관련하여 일부의 이견이 제기된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의결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결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합법적이라는 판단근거는 1. 안건이 충분히 찬반 토론이 되었던 안건이고 각자의 입장이 분명한 상태에서 표결만 남겨놓은 건이라는 점, 2. 의결 당시 성원이 충족되었고 이석하는 방식으로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 3. 그리고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하는 것은 민생당 당헌 제384항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떠나 의결과정을 살펴보면, 한 달 정도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고 공식적 안건으로 제13(2020.08.12.)와 제15(2020.08.26.) 두 차례의 비대위에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수차례 이상의 비공식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13차 회의에서는 민인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의 사퇴만 공식화하면 처리하자고 했었고 그래서 당고문님들이 중재해서 사퇴가 확인된 후에 처리만 하면 되는 제15차 비대위 회의에서는 다시 전 평화당계의 내부 이견을 확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견도 존중하여 확인하는 기간을 2주일 이상 두었고 결국 당고문님의 지적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개별적 찬반입장은 있겠지만, 비대위의 의결 자체를 미루는 것은 당의 3당 통합정신을 훼손하고 비대위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

 

셋째, 결정의 취지는 우리 당의 통합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대위원의 선임은 비대위원장의 추천으로 비대위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저의 추천권에 따라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을 추천하고자 하였으나 비대위 다수의 반대의견을 존중하여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 의결은 기존 비대위원 중 비상제명으로 궐위된 비대위원을 충원하는 문제이고, 제가 추천하기보다는 기존 추천단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이미 전 비대위원의 궐위 이후 당의 고문단에서 깊은 숙고 끝에 당의 화합을 위해 추천된 인사가 있었고 이것은 비대위의 전체 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대위원 충원 의결은 과정의 민주성. 통합정신 유지. 비대위의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민 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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