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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생당의 주요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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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상화를 위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의문

 



우리 민생당은 지난 2021828,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하였으나 당대표 당선자가 무당적자로 밝혀지고 당적이 없는 다수가 투표에 참여하는 정당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인 이승한, 임동순, 이창록 3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8.28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의결한 바 있다.

 

민생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8.28 선거무효 결정과 대법원 판례(2006.4.27. 선고 20058875 판결)에 근거하여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회로 하여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재선거로 후임 지도부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수행을 통해 조속히 당무공백의 비상상황을 해소하여 당을 정상화시키도록 한 2021.12.13. 3차 당무위원회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 등에 의해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시까지 김정기와 이관승에게 민생당의 긴급사무수행권을 인정2022.5.26.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2카합20133 민생당 당무위원회 소집권자 지정 가처분결정과 민생당 산하 혁신과미래연구원의 대표권이 민생당 당헌과 연구원 정관에 따라 공동이사장인 김정기, 이관승에게 있다2022.5.26.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2카합20147 인계인수절차이행가처분결정에 대하여, 2021.12.13. 3차 당무위원회 결정이 적법하고 정당함을 확인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우리 민생당 시도당위원장(직무대행 포함) 일동은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당을 정상화하여 정당법과 당헌, 당규를 준수하는 공당으로서 민생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민생당, 다시 일어나는 민생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2530

 


민생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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