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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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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OUT!
‘호기심에 가입’한 너도 범죄자야!
 
① 불법 성착취물 보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온라인 모임에 가입하는 경우
② 가입 후 불법 성착취물 배포 사실 알고서도 회원 자격 유지하는 경우
③ 스트리밍 포함, 불법 성착취물에 접근하는 경우 모두 처벌!
〇 민생당은 4월 5일, ‘n번방’,‘박사방’ 사건 등 온라인상 불법 성착취물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〇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우리 국민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나, 소위 ‘관전자’라 불리는 회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제도개선 요구가 거세다.
 
〇 그동안 온라인상 불법 성착취물 근절 대책이 제시됐지만,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시청’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스트리밍의 경우도 처벌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〇 한편,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 성범죄의 근절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〇 민생당은 현행 법규정이 온라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착취물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상 특정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경우 혹은 가입 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가입 후 불법 성착취물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둘째, 그동안 처벌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됐던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시청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착취물에 접근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셋째,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 혹은 그 기준이 국회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인 경우, 양형기준의 제·개정을 국회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토록 함
넷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관련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특사경 제도를 도입함
 
〇 민생당 김원종 정책본부장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은 성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〇 또한 김 본부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큰 만큼 4.15 총선 직후 바로 국회를 열어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하며 민생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04.05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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