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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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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당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을 헌재에 물을 것”

-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혀
- 위성정당, 오로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만들어져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잠탈,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의사 존중하지 않아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위성정당의 등록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사전투표를 하셨던 분이, ‘비례대표 후보 정당투표 용지가 정말 길더라, 유권자가 찍어야 할 곳은 단 한곳인데 무슨 정당이 이렇게 많은 것이냐: 위성정당이니 가짜정당이니 꼼수정당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냐’라고 말했다”며,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 

손 위원장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오로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면서 대의 민주제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를 가져와 이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잠탈당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되었다고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민생당이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13일(월) 오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첨부 1)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긴급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 어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생긴 이래 최고의 투표율인 26.69%였습니다.

우리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장에서 겪게 될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다해주시려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사전투표를 하셨던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정당투표 용지가 정말 길더라, 유권자가 찍어야 할 곳은 단 한 곳인데 무슨 정당이 이렇게 많은 것이냐? 위성 정당이니 가짜정당이니 꼼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냐?”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분께서는 차마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실상은 망가진 우리 민주주의를 두고 탓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분노가 끓어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의사가 국회 의석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싸움만 하는 우리 정치를, 대화와 협의의 정치로 바꿔주고 진정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끌어줄 건강한 정치제도입니다. 우리 정치를 선진정치로 진화시켜줄, 검증된 제도입니다. 우리 정치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못하고 누더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정치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합의하여 지금의 선거제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를 다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악용해 위성 정당이라는 가짜정당, 꼼수 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는 것에만 혈안입니다. 반개혁·반민주주의적 행태를 기어코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양당이 만든 위성 정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개혁을 거부하는 반칙입니다. 양당이 만든 위성 정당은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입니다. 이러한 일을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당은 내일 위성 정당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민생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위성 정당의 등록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 정당은 대의 민주제도를 훼손했습니다.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오로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성 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했습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기득권 정당들에 대한 투표가치를 국민 의사와 다르게 현저히 왜곡시키게 될 것입니다. 

위성 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를 부당한 편법으로 잠탈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를 철저하게 침해했습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의사와 다르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실제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다른 정당의 정당한 몫을 부당하나 편법으로 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당은 기득권 양당의 편법적 행위에 대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내용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국민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낼 것입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이와 비슷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신하는 저희 민생당이 국민을 대신하여 나설 것입니다.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훼손시키려는 민주주의를 민생당이 지킬 것입니다. 반개혁·반민주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선거제도를 민생당이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오만함을, 우리 국민을 대신하여 저희 민생당이 준엄하게 꾸짖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대신한 민생당의 응답에 최대한 조속히 응답을 해야 합니다.

반개혁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위성 정당을 해체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개혁을 거부하려 했던 자신들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21대 국회의원 투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개혁과 민생만을 생각하는 민생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민생당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치 꼼수·편법을 막아내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21대 총선은 가짜정당, 꼼수 정당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과 그 위성정당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킨 유일한 정당,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생당은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2) 헌법소원 청구 이유 및 결론 (미래한국당도 동일 취지임)

□ 이 사건 (위성정당)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성

1.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개념 표지 일탈
가. 정당의 개념표지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법 제2조를 근거로 정당의 개념적 표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①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②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③ 선거에 참여할 것, ④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⑥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⑦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등을 들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의 개념표지를 결여한 위헌 위법한 단체에 불과합니다.
나. 더불어시민당은 자발적 조직이 아닙니다.헌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을 결여합니다.①더불어시민당은 구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통하여 비례의석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한 위성정당이며, 당 지도부는 연합정당 창당과 관련하여 수차례 위 목적을 언급한 점, ②설립 이전부터 당 대표 등 당 중진이 더불어시민당 설립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소속 의원들에게 이적을 권유하는 등 더불어시민당 현재 당원들의 의사로 설립된 조직이 아니라는 점, ③연합 정당의 외형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위하여당을 기반으로 참여할 정당을 주도적으로 규합한 점, ④규합된 정당의 당원들은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목적대로 신당을 조직하고 운영할 것이 분명한 점, ⑤제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출당 등의 또 다른 편법을 이용하여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활동을 제한 또는 종결시킬 것을 당 대표 등이 공언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외부에서 그 구상, 설립, 운영, 폐지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시민당은 조직의 자발성이 결여된 사조직에 불과하므로, 헌법과 정당법에 위반한 단체인 것입니다.
다. 정당의 계속성 및 공고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위 개념표지와 함께, “정당은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고 판시합니다.더불어시민당은 인적, 물적 차원에서 계속성과 공고성이 없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당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본래의 정당으로부터 소위 빌려주기 형식으로 당적을 변경한 의원들이며, 위 당원들은 제21대 총선 이후 다시 본래의 정당으로 옮겨가거나 사실상 해당 정당의 활동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더불어시민당의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의 개폐와 운영에 핵심적인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조직과 운영에 좌우되는 더불어시민당은 물적 자원에 있어서도 공고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나아가 더불어시민당은 제21대 총선을 마친 뒤에는 존속여부가 불투명하며, 더불어시민당 당원조차 더불어민주당 내지 본래의 당으로 합당 또는 당적 변경을 원하고 있는 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라. 위성정당은 헌법상 요구되는 정당의 목적을 결여합니다.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은 정당이 조직을 구성하고 존재하는 목적이 됩니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 조직을 구성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국민 의견을 형성 및 통합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더불어시민당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활동에 순응할 뿐 자체적인 조직, 정책, 운영활동이 배제된 결사체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석확보에만 목적을 둔 단체에 불과합니다. 소위 ‘모(母’)당에 종속되어 자체적인 목적이 없는 ‘자(子’)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한 정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목적 없는 위성정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을 결여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나아가 자체적인 정당 활동의 목적을 결여한 결사체의 존재는 대의제 민주주의마저 훼손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당은 국민들의 의사를 응집시키고, 선거에 승리한 정당들은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실현하며 그 활동은 국민에 의해 감시되고 심판되고 있습니다.그런데 활동 목적이 없는 ‘자’당은 ‘모’당의 통제를 받을 뿐이므로,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한 책임은 ‘모’당이 지게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될 더불어시민당 의원들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었음에도 직접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더불어민주당 내지 본래 정당에 대한 책임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그 대표자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것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배제된 위성정당은 책임을 지지 않는 대표자가 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과정을 파괴하며, 궁극적으로 그 존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바.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정당등록승인 행위는 정당등록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제도가 법적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당등록부에 등록하여 비로소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당의 등록제도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며, 이에 따라 정당에게 부여되는 법률상의 권리ㆍ의무관계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등록제는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더불어시민당은 정당의 개념표지조차 갖추지 못한 정당으로서, 외형상으로도 정당으로 볼 수 없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는 정당의 권리 의무관계를 불확실하게 하고,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판단을 교란하여 정치적 의사형성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당등록제의 근본취지인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2. 기성정당 소속 청구인들에 대한 투표가치의 감소
그런데 100석이 넘는 원내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불출마의원, 비례국회의원을 파견하고,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를 위하여 포섭되었거나 창당된 극소수의 정당이 소위 플랫폼 정당을 통해 연합하여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각각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대로,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입니다. 청구인들이 소속된 기성정당은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키는 경우 지역구 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지역구 의원을 입후보하지 않으므로, 당선되는 지역구 의원의 숫자에 따른 의석수의 감소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정당 후보와 위성정당 후보는 형식적으로는 동일하게 한 표씩의 정당투표를 받지만, 위성정당은 편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투표 가치를 증가시키고, 기성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 가치는 감소시키는 것입니다.언론보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미래통합당만 위성정당을 도입하여 선거를 치루는 경우 비례대표 47석 중 30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20. 4. 9. 기준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미래통합당이 비례의석 총 47석 중 약 3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참조).위 결과에 비추어 보면, 더불어시민당은 위법한 방식을 통하여 실제로 비례투표의 가치를 향상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는 위성정당에게 효력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비례투표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3. 비례대표제 잠탈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통하여 대의제 민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실현하나,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완전히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의사에 최대한 부합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의 선거원칙을 두고 위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최근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히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보완하여 평등선거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개정 공직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투표제’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비례국회의원을 해당 정당에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비례선거제도 잠탈행위는 사표를 방지하고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여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 없는 경우 확보할 실제 비례 의석수를 초과한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다른 정당의 후보가 취득할 정당한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고 평가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편법을 용인하는 것 자체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정당한 몫을 배분하려는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4. 평등권 침해
가.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헌법 제11조는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을 규정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동일한 주체에 해당기성정당 후보인 청구인들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동일한 주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자를 차별취급을 하여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엄격하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의 존재그럼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의 투표가치보다 명백히 감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차이를 발생시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평등선거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5. 정당 쪼개기를 통한 국고보조금 잠탈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임의로 결성한 단체이므로 그 재정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마련하고 충당하여야 하나, 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배분은 정당의 원만한 기능을 보장하여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기본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1980. 12. 31. 제3차 정치자금법 개정 시 처음 신설된 보조금제도는 정당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기부자인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의 자금조달의 격차를 줄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며, 선거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의 증가추세에 따른 재정압박을 완화하여 정당의 원만한 기능을 보장하고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2006. 7. 27. 선고 2004헌마655 전원재판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7인을 파견하였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근본 원인이 비례대표를 통하여 20석 이상을 확보하고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배분을 저지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하면, 추후 20석 이상의 허위의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더불어시민당은 5인 이상으로 경상보조금 내지 2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승인행위로 인하여, ①한정된 재정으로부터 기타 정당이 배분 받을 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분 받아 정당 간 불공평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점, ②그 결과 기성정당 소속인 청구인들은 선거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보조금 지원의 차이로 인하여 선거활동이 위축되고, 위성정당을 활용한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열악한 선거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③기성정당의 선거 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의 증가추세를 가속하여 정당 자체에 대하여도 재정압박을 강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는 청구인들의 선거 활동에서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기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기능 또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승인처분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후보자들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발생시키고,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일정수의 국회의원을 파견하여 허위의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키고,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번 총선에 사용함으로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잠탈하여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소위 ‘위성정당’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당을 중요한 기구로서 법적보호를 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 갖춘 정당에게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으로서 ‘정당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당은 다른 집단과는 달리 무정형적이고 무질서적인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여 정리하고 구체적인 진로와 방향을 제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공권력으로까지 매개하는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은 정당의 기능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헌법질서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3. 28., 92헌마262).

그런데 이 사건 정당등록 승인의 대상이 된 더불어시민당은 헌법이 보장한 비례투표제를 잠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현역비례의원을 이동시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난 뒤 총선 이후에 다시 본당과 합당할 목적이 명확해 진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청구인들을 포함한 유권자의 선거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 내지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을 침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와(헌법 제8조),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하였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내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는 정당 설립 및 정당 활동의 자유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헌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공익과 형량 되어야 하며, 그 공익이 정당의 존재목적인 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면 제한의 여지는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존재 목적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에 있으므로, 위 국민들의 기본권과의 충돌의 형량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목적만을 가질 뿐이고,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에 반하여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감당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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