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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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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기각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2020. 8. 20.“민생당 당원 2명의 채권자가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에 대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 부담으로 한다.’는 결정을 했다.”  

- 기각 이유 
  (1) 민생당의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비상대책위원히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한 당헌 부칙 제5조, 제6조, 제14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채무자 이수봉이 국고보조금을 부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번 법원의 가처분 등 기각결정으로, “일부 당원들로부터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비판이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로 인하여 민생당 비대위원회의 혁신사업에 동력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20. 8. 20. 민생당 당원 2명이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이하 ‘가처분 등’)에 대해,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같은 법원이 가처분 등 기각결정을 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채권자들은 “당헌 부칙 제5조, 제6조, 제14조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무효인 당헌 조항에 근거한 최고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내지 임명 결의 역시 무효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가처분 등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은 『민생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며칠 앞둔 촉박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합당하여 신설한 정당으로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 등 당내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스스로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당헌 부칙 제5조, 제6조를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민생당이 이러한 조직 체계 하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룬 것은 최고위원회가 당헌 부칙 제14조를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위원을 임명한 것은 당헌이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달리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헌상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전당대회를 염두해 둔 한시적인 조직으로 그 이후 당의 정상화가 예정된 점, 한편 당헌 부칙은 2020. 5. 31.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전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었는바, 전당대회 개최나 당대표, 최고위원의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입성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 등의 국내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생당의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한 당헌 부칙 제5조, 제6조, 제14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채권자들은 채무자 이수봉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직무위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채무자 이수봉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은 『채무자 이수봉이 국고보조금을 부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0. 08. 21.

민생당 기획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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